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8조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재생철자원 가공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재생철자원 가공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