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1. 고로(高爐)ㆍ전기로(電氣爐)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2.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3. 고로의 전기로로의 전환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저탄소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