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저탄소철강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하여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강 또는 관련 서류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저탄소철강에 대하여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부는 저탄소철강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