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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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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

① 정부는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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