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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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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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