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사업재편 지원)
정부는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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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
정부는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