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례,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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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례,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