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저탄소철강 인증을 한 자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