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