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듣기 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1.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2.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