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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5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7509호,2016.9.22>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