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지법」 및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