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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9>까지 생략

<490>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법률 제14094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094호,2016.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