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의 운행시각 및 운행횟수, 철도화물운송사업자(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현황, 철도물류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