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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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및 벌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