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물류의 중장기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2.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3.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5.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철도물류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철도물류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