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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61호,2023.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자철도의 운영평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민자철도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29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26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2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사업 면허의 부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철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1호,2014.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철도차량의 사용연한란을 삭제하고, 철도차량의 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별표 1 철도차량의 대수의 면허기준란 본문, 같은 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위반내용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51호,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시행규칙 및 철도소운송업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사업용 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철도노선, 종전의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철도노선, 종전의 「고속철도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철도노선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에 사업용철도노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화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