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과징금운용계획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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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