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 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300km/h 이상
2. 준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3. 일반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미만
[본조신설 2016.6.3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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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 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300km/h 이상
2. 준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3. 일반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미만
[본조신설 2016.6.3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