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운송 시작의 의무)
철도사업자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운송 시작일의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운송 시작 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 시작일 연기(운송 시작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0>
[제목개정 2014.12.1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