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운수협정 체결(변경)사유서
2.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3. 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인가신청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또는 변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2.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3.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내용에 선로ㆍ역시설ㆍ물류시설ㆍ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여객의 이용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4.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ㆍ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의 여부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에 따른 운임ㆍ요금이 적정한 지의 여부
6. 공동운수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철도사업자간 수입ㆍ비용의 배분이 적정한 지의 여부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철도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여부
③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1. 철도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철도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
4. 그 밖에 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④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사유서
2. 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3. 당해 철도사업자간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