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795호,2023.10.10>

제1조(시행령)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 등에 대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분의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 연장 횟수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2항제1호의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상태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철골조 건물 등의 점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제1호의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그 점용허가기간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33>부터 <36>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

<27>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2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9806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86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 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철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제8조 및 별표 1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철도사업자"를 각각 "도시철도운영자"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및 별표 1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145호,2011.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5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630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0876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따른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8932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공용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2. 철도운송규정

제3조 (철도운임ㆍ요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철도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의 운임ㆍ요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ㆍ요금으로 본다.

제4조 (점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여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ㆍ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중 "철도법에 의한 철도경영자"를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로 한다.

④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5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삭도ㆍ궤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⑥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철도청이"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로 한다.

⑧저작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⑨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