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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1조(평가결과의 공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2. 철도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3. 철도사업자별 평가순위

4. 그 밖에 철도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사업자 및 그 소속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등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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