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란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5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16.6.28>
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란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5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16.6.28>
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