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사업법 ›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