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사업법 › 제2장의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