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사업법 › 제4장 전용철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