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차량
2. 준고속철도차량
3. 일반철도차량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사업법 ›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차량
2. 준고속철도차량
3. 일반철도차량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