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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사업법 › 제6장 보칙

철도사업법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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