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철도차량의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3. 철도차량의 운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4. 전철전력설비ㆍ정보통신설비 등 철도관련장비의 조작 및 정비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철도관련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
6.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철도서비스에 관한 교육ㆍ훈련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9.9>
1.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의 부속 연수기관
5.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의 부속 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프로그램 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 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 체결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9.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협약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교육ㆍ훈련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3.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 교육ㆍ훈련프로그램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