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