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철도안전)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6.6.16>
③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의 안전한 운행 또는 그 제조하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⑤국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철도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