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