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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 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5조(승인의 제한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제34조에 따른 노선 폐지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34조에 따른 노선 폐지 등의 조치가 대체교통수단 미흡 등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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