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2조(과태료)듣기 ①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3.3.23>③ 삭제 <2009.4.1>④ 삭제 <2009.4.1>⑤ 삭제 <2009.4.1>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