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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6장 벌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2조(과태료)

①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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