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 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