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듣기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