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ㆍ열람 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본(초본) 교부신청서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이 없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 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철도시설관리권당 1천 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3.24>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