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신청서접수대장)
①등록공무원은 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② 제1항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