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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5> 까지 생략

<166>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0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8호,2003.12.24>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