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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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