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移記)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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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移記)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