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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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