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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 철도시설의 신설ㆍ개량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철도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연월일

10.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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