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7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