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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9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전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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