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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6조(저당권의 이전)

①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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