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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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