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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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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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