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80조(다른 법령의 준용)듣기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